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상고한 윤승호 남원시장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하고 기부행위를 벌인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윤 시장에 대한 상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는 당초 대법원이 정한 선거사범 처리 시한 예규 규정이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불법과 반칙으로 국민 대표가 된 당선자들을 신속히 솎아내 국민의 선거권이 제대로 행사·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선거 사범 처리 예규를 정했다.
예규를 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과 항소심, 상고심 모두 각각 2개월안에 처리, 사회 병목과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시장의 경우 항소심 선고일(2010년 12월 24일)로 부터 2개월 후인 2월 24일까지는 상고심 선고공판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남원지역 정관가에서는 윤 시장의 선고 기일이 가장 큰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윤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 결과와 시기에 따라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남원시장 재보궐 선거(4월 27일)를 염두에 두고 표심 잡기에 나선 시장 후보군들의 눈치 경쟁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상 재보궐 선거는 4월과 10월 각각 마지막주 수요일에 치러지며, 선거 대상은 각각 3월과 9월말까지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자의 지역구가 해당된다.
대법원은 매월 둘쨋주 목요일과 넷째주 목요일을 선고공판 일자로 정해놓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선고 2주전 기일을 잡는다.
윤 시장에 대한 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과 관련, 남원 정가에서는 '사실상 4월 재보궐 선거는 물건너 갔다. 대법원에 기일 연기를 위한 입김이 작용됐다. 선고는 4월 넘겨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는 등의 풍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서나 공소사실 열람 등의 절차는 진행됐지만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며 "사건 선고 기일 지연에 대한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조만간 재판부에서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