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과태료.벌과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도 그 벌금 등의 부과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일 때에는 법인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대신지급한 금액을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등으로 회사 임원 등이 고발 조치되어 부담하는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는 경우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리하여 합니다.
즉,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여처분을 하지 않지만, 임직원에게 부과된 벌금의 성격, 부과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제적으로 임직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대납한 벌금은 그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