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불평등한 자유는 성립할 수 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에 보장된 정치, 사회, 법적 권리의 평등은 바로 자유의 평등이다. 그래서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다. - 위키 백과
▲ 분배적 정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등가성(等價性)에 바탕을 둔 평등을 분배적 정의라고 하였다. 복리(福利) 분배의 공정(公正)은 평균적 정의에 속하여 입법자의 임무가 되는 사항이고, 개인 간의 합의적 및 비합의적 관계에서의 보상의 공정은 분배적 정의에 속하여 오로지 재판관의 임무가 되는 사항이다. 정치적 권리와 복리는 배분적 정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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