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연장

정읍시는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6개월간 연장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정이후 지하수시설의 허가, 신고 등의 미이행 등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불법 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한 지하수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피 등으로 신고 실적이 저조해 오는 8월까지 연장한다는 것.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고 있는 자이다.

 

이번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는 허가시설 대상의 경우 3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고시설 대상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 건설과는 "연장 자진신고 종료 후 특별단속 시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