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무주군청 회의실에서는 주민피해보상대책위 박천석 위원장과 무주기업도시㈜ 송경 대표이사, 홍낙표 무주군수,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토해양부·전북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이달초'정부가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의 해제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주민피해가 지속됐다'라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였다.
회의에서 주민들은 피해 산정액을 제시하면서 기업도시 자본금 원상복구와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대책추진, 대한전선 회장 면담추진 등을 강력 요구했으며, 정부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보상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정부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의 타당성과 재무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에도 자격 미달 사업자를 선정해 무책임하게 포기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특히 보상대책위는 "정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때는 대체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허송세월만 보내 주민들의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주민피해 산정금액인 192억을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 고광완 과장은"무주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주민의 피해를 줄이려고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주 측과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무주기업도시 송경 대표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송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면서"피해보상대책위에서 제시한 협의 제안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토해 답변을 주겠다"고 말했다.
현재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무주군, 무주군이 대한전선, 해당 주민들이 무주군과 무주기업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무주기업도시 토지주 등 주민 166명은 올 1월 전주지법에 청산절차중지 속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최근에는 192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냈다.
한편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모기업인 대한전선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5년 만인 올 1월18일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