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임직원의 고액 연봉과 회원조합의 방만 경영, 임직원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분배구조는 농협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적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전주농협에서 조합장의 고액 연봉 문제가 또 불거졌다. 전주농협이 농협법 개정에 따라 연간 8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조합장 급여를 1억원 이상으로 다시 인상시켰다. 더 해괴한 것은 급여인상 의결 전의 수개월 치 인상분 1000여만원을 소급 수령해 간 사실이다. 이러니 특별감사를 하라는 조합원들의 요구도 당연하다.
연봉 하향 배경을 보면 전주농협의 처사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농협법은 2009년 12월10일 자로 자산 2500억원 이상 농협의 조합장은 기존 상임직에서 비상임직으로 전환시키고 대신 전문 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개정됐다.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인사권과 사업권을 행사하는 등 권한이 너무 커 이를 축소시키는 한편, 농민 조합원의 사업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따라 자산 8940억원인 전주농협은 대의원 총회를 열어 조합장 연봉을 기존 1억여원에서 8500여만원으로 삭감했던 것인데, 현 박서규 조합장 취임 9개월 만인 작년 11월 30일 조합장의 급여를 원래 대로 되돌려 버린 것이다. '조합장의 업무량에 비해 급여가 적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비슷한 여건 또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많은 일을 하는 조합장들도 많다. 도내 조합장 평균 연봉은 7200만원이다. 결코 8500만원이 적은 건 아니다. 게다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쓰지 않는가.
조합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농협법 개정안 취지를 묵살시킨 건 무얼로 설명할 것인가. 또 돈 얻어 쓰기도 버겁고 높은 이자를 내야하는 조합원 정서라는 것도 있다.
농민 조합원을 섬기겠다는 농협, 그러한 농협 조직의 수장이 수개월분의 인상분 차액까지 소급 수령해 간 사실은 어떤 이유로도 도덕적 당위성을 설명할 수 없다. 농협법 개정 취지를 살린다면 환원시켜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