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훈련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 동안 교통과 주민이동이 통제됐다.
도민들은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했으며 운행 중인 차량도 도로 갓길에 정차해 차량 내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했다.
그러나 훈련이 진행된 15분 간 정차한 택시 차량에 승객들이 그대로 타고 있었다면 택시요금은 얼마를 내야할까?
전주시청 교통행정과에 따르면 택시 요금 고시에 따라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 요금 등은 명시 돼 있지만 훈련 기간 내 적용되는 요금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다. 택시 기사와 승객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택시기사는 "훈련으로 인해 멈춰있다고 요금을 안받을 수는 없다"면서 "그렇지만 승객들에게 택시요금을 다 받기는 미안해 할인혜택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교통통제가 시작되자 택시에서 내리는 일부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지만 요금 시비 소식은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