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요즘들어 임실지역이 주택 부족에 따른 전세값 인상과 토지의 불법, 부당거래가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합동단속은 부동산 거래질서 파괴의 주범인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및 쌍방 대리행위를 비롯 법정수수료를 초과 징수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된다.
또 거래가격 조작에 따른 실거래가 허위신고와 불편·부당행위에 이어 중개미자격자의 중개행위 등도 집중 단속된다.
이 밖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각종 게시물 여부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행위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합동단속반은 이번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사항은 즉석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고발 및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일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인 만큼 부당 및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