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공판은 '대가성이냐 아니냐, 주식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등을 놓고 오후 7시40분까지 3시간40분 가량 이어졌다. 특히 보좌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업체 관계자 김모씨(38)가 증인으로 나와,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공방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는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에 대한 청탁 목적이 아니라 추후 회사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김 보좌관에게 스톡옵션 4000주를 건넨 것이다. LED전광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 김 보좌관에게 민원인 자격으로 찾아갔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해 검찰을 당혹케했다.
주식가치 여부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과 증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박 판사는 "검찰이 기소한 사실과 다른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8000주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다음 재판 때까지 의견서를 잘 정리해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현직 도의원 및 시의원, 민주당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관했다. 추후 재판은 4월6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한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시 LED전광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8000주(8000만원 상당)의 무기명주식 등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1월28일 구속한 보좌관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2월11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