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표준지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 산정한 후 검증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대상지는 총 12만3595필지이며, 1월 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지가산정에 들어갔다.
토지특성 조사는 6명의 조사반이 11개 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19개 항목으로 구성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거 공부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했다.
토지특성 조사를 통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4명의 검증을 거쳐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수렴 후 순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순창군 표준지가 1.21% 상승했으며, 순창군 표준지 1959필지 중 순창읍 순화리 122-26번지가 ㎡당 119만원으로 최고이며, 동계면 어치리 산121번지가 ㎡당 170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