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에 따르면 축사로 인해 악취와 폐수발생에 따른 민원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권 확보차원 등에서 가축사육 제한 개정 조례를 제정, 군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11일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는 주택이 위치한 부지 경계로부터 돼지·닭·오리·개의 경우 400m 이내, 소 ·젖소·말·사슴·양의 경우 200 m이내에서 축사신축을 제한하고 있다.
또 제한거리내 축사신축을 위해선 해당 마을 실거주 세대의 100%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부안군은 이 같은 조례가 공포시행된지 채 한달도 안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다.
이는 산간부와 달리 평야부인 부안군에서 거리제한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축사신축을 할 만한 부지가 거의 없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안 제 2농공단지내에 대규모 육가공제조업체인 <주> 참프레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지역내 양계산업 활성화를 통해 주민소득증대를 꾀해야 할 처지인데 이 같은 조례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도 한 몫하고 있다. 주>
일부 주민들과 군의원들은"최근 신축되고 있는 계사(鷄舍)는 무창(無窓)으로 환경오염이 극히 적다"며 "400m 거리 제한과 주민동의율 100% 요구는 너무 엄격해 양계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이 중요한데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축산육성 정책도 도외시 할 수 없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안군 등 도내 다른 시·군처럼 거리제한내 마을 주민들의 동의율 100%를 60~70%로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군 산하 환경녹지과·농업정책과·민생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군의회는 조례 제정·공포·시행에 앞서 심도있는 조사연구 및 여론수렴 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