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부안읍내 주요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통행 불편 및 관광부안의 이미지 실추가 초래되고 있음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매일 실·과·소 전직원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주정차 질서확립 거리캠페인 및 계도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도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캠페인과 지도단속은 그동안 여러차례의 시행을 통해 나타났듯이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는 만큼 반짝 효과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부안군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2010년말 기준 2만2519대로, 부안군 관내 전체 세대수 2만7565 가구와 거의 맞먹고 있다.
여기에다 관광 고장의 특성으로 인해 외지차량의 유입도 많고 특히 수산시장으로 유명한 부안읍내 상설시장 주변에 외지차량이 대거 몰리고 있다.
이에반해 부안읍내에는 공영주차장 4개소에 484면, 민영주차장 3개소에 178면 등 모두 662면에 그쳐 상설시장앞 번영로를 비롯 석정로·부풍로 등 주요 도로는 이중주차·대각선주차·교차로 주차 등으로 무질서가 극에 달하기 일쑤다.
이들 도로에 대한 강력단속이 이뤄질 경우 풍선효과로 이면도로 교통체증으로 제 2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재원확보를 통해 공영주차장의 확충이 촉구되고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장비로 부안터미널과 아담사거리·컨벤션웨딩홀 등 3곳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나 사각지대가 많아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에 따라 차량탑재 카메라도 구입운영, 불법 주·정차가 발붙일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부안군이 운영하고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는 도로 1차선 주·정차 차량은 제외하고 이중주차·대각선 주차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벌여 지난 한해동안 239건을 적발, 1009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