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4단독 최두호 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씨(3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오씨와 함께 아이들을 학대한 두 번째 동거녀(31)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008년 초 야간 트렌스젠더 업소에서 일해오며 일주일에 한 번씩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등 여자로의 변신을 시도했다.
업소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자녀들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했다.
오씨는 또 자녀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지도 않았고 수시로 밥을 굶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학대행위가 교육차원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폭력의 횟수와 형태, 이유 등을 종합하면 친권의 행사나 교육차원의 지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씨의 실형 선고와 관련, 이들을 수용해야 할 전주교도소도 오씨를 남자 사동으로 보내야 할지 여부를 고민하다 남자 사동에 수용하는 동시에 독방에 격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