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두언 최고의원이 핵심을 찌른 발언을 했다. 그는 "MP에서 제시된 전담기구는 검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당장 개발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나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안을 정확히 꿰뚫은 언급이다.
새만금사업에는 올해부터 10년간 13조2000억원, 2021년 이후 8조9900만원 등 모두 22조1900억원이 투자되도록 계획돼 있다. 매년 1조원 이상씩 투자돼야 한다.
이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밖에 없다. 그럴려면 새만금특별법을 개정, 반영시켜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 같은 전담기구 설치도 필요하다. 업무가 6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데다 기관 이기주의까지 작용한다면 효율성이나 속도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느 세월에 사업을 진척시킬 지 암담하다.
정부는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개발한다면서도 지난 2007년 12월 제정된 새만금특별법은 이를 구체화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현 상태라면 새만금은 중국 상해와 천진·심천·싱가포르나 홍콩 등의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조세 감면이나 현금 지원, 법인 세율 등에서 경쟁력이 없다. 외자유치에 치명적인 결함인 셈이다.
새만금이 국내외 경제특구와 경쟁할려면 무비자와 무관세, 무제한 외환거래, 보세구 설치,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공,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특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새만금사업은 예산확보와 독립된 추진 주체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속도를 낼 수 없고, 또 보다 획기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제도화하지 않는 한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후속 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나 정치권은 새만금사업이 확정된 만큼 이제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후속 작업을 진행시켜야 마땅하다.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