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집회 도중 새총으로 버스회사 사무실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서울 모 은신처에서 잠복한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A씨(47)가 석방됐다.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시내버스 테러를 벌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면서 "하지만 증거 자료 검토 결과 범죄 소명이 부족, 불구속 상태에서 보강 수사를 벌이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새총을 이용해 전북고속 사무실 유리창 4장을 깨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새총을 이용해 운행 중인 버스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전북고속 사무실 유리 손괴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버스 테러 사건에 대한 혐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