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주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3시께 전북 임실군 B(65.여)씨의 집에 들어가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