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사는 "교무실의 분위기가 매우 어색하고 썰렁했다"며 "감사에 필요한 제보를 받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뭔가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장의 사전 동의와 협조를 얻어서 배포하게 됐다"며 "법적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배포된 제보용지는 1주일 가량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안내와 함께 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관련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무기명 제보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