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례 금지령 어긴 전공노 간부 징계 정당"

전주지법 "공무원복종의무 위반" 원고 패소판결

민중의례를 금지한 정부의 지침을 어겨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박모(44)씨가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전에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민중의례 실시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이를 금지한다는 직무상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위반해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인 원고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민중의례를 실시해 그 의무를 저버린 점에 비춰보면 징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9년 11월 8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 결의대회에서 사회를 맡아 '임을 위한 행진곡' 등을 부르는 등 민중의례를 주도해 상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전주시로부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소청을 내 감봉 1월로 감경 처분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2009년 10월말 "민중의례는 '애국가' 대신 주먹을 쥔 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대신에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등 소위 노동권에서 행해지는 의식이고, 이런 행위는 헌법의 기본질서를훼손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다"며 민중의례를 금지하고 관련자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을 사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