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하역장과 KT전북본부 사이 이면도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엄연한 공공시설물이다. 따라서 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하는 건 불법이다. 그런데도 이 도로는 이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려는 화물차들이 줄지어 주·정차해 있기 일쑤다. 직원들이 지게차와 손수레를 이용, 화물차에서 물건을 옮기기 때문에 이면 도로와 인도는 물건 적치장과 하역장으로 변해 버리고 만다.
시민 차량이 통행해야 할 도로가 이마트 전용 하역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이마트 전주점이 오픈한 이후 10년 넘도록 이같은 도로 불법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실정인 데도 가만히 놔두는 시민들이 참으로 양반이라는 생각이 든다.
물류 하역 때만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하역 작업이 거의 매일, 시도 때도 없이 진행된다면 불법 무단 점용이나 마찬가지이고 시민들의 인내를 뛰어넘는 짓이다.
또 주·정차된 화물차량이 시야를 가리고, 차도와 하역장을 수시로 드나드는 지게차와 손수레가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상존한다.
더 가관인 것은 단속기관의 안일한 태도다. 이런 불법 도로점용 행위가 상습적으로 벌어져도 전주 완산구청은 "단속을 하려 했지만 현장에 도착하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이다.
시민이 알고 기자가 취재해서 다 아는 사실을 행정기관만 문제가 없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러니 '봐주기 행정'을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듣는 것이다.
1993년 국내 최초로 할인점을 오픈한 이마트는 이제 국내 129개, 중국 25개 등 154개의 점포를 거느린 글로벌 매장이 됐다. 자신들 스스로 한국 유통사에 새로운 역사를 써왔다고 자부하지만, 시민이 사용해야 할 공공시설물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는 일 따위를 계속한다면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마트는 시민 불편을 생각한다면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마땅하고, 전주시는 당장 이런 불법이 판치지 않도록 단속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