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원 규모는 1000억원이고 업체당 소요운전자금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최고 1.20%p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일선 영업점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일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 부도 유예기간을 최장 90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출대금 입금 지연이자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수입업체의 경우 선적 지연으로 인한 신용장의 선적기일 연장 요청시 조건변경 수수료와 전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더불어, 일본으로 송금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송금수수료 면제 및 환율 90% 우대, 일본으로 기부금(구호자금) 송금은 송금수수료 및 전신료 면제 뿐만 아니라 100%까지 환율을 우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