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터넷 쇼핑몰 피해대책 강구하라

인터넷 쇼핑몰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환불을 거부하거나 현금만 가로챈 뒤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인터넷 쇼핑몰은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아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도 인터넷 쇼핑몰 총거래액은 25조1546억 원으로 전년도 20조6430억 원 보다 21.9%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전북도 소비생활센터에 신고된 전자상거래 피해는 157건으로 전년도 49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의류·신발·장신구 등이 75건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 정보이용과 게임·교육 서비스 등 정보통신서비스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 가운데 26.1%인 41건이 사기성 인터넷 쇼핑몰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을 입금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사례가 26건으로 63.4%에 이른다. 소위 유령쇼핑몰 또는 먹튀 쇼핑몰이다.

 

이들 유령쇼핑몰을 이용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나 전자상거래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해도 해당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이 안돼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사업자의 신고조건을 강화하거나 허가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매안전서비스 제도의 의무화도 필요하다. 소비자들 또한 날로 치밀해지는 불법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고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우선적으로 통신판매사업자가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법상 인터넷 쇼핑몰이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장치(에스크로 거래)를 도입토록 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재한 후 상품배달 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지불 결정을 내릴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또 쇼핑몰 안전등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을 다운 받거나, 게시물 날짜를 확인해 업데이트가 자주 되는지 등도 살펴보아야 한다. 더불어 지나치게 싼 쇼핑몰이나 현금결재만이 가능한 쇼핑몰은 피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과 판매자가 얼굴을 직접 맞대지 않은만큼 피해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