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엘드건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주지방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함께 채무자 조사위원으로 선임됐던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25일 법원 제1민사부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그동안 엘드건설이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을 비롯해 회사의 지배주주와 임원의 책임, 회사 재산상태, 법률검토, 회사 청산 때 가치와 계속 때 가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엘드건설 본사와 해외법인 등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실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삼일회계법인은 엘드건설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계속 유지했을 때의 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정상화를 위해 일정부분의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같은 판단은 엘드건설의 그간 활동으로 미루어 볼 때 관급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있고, 수주한 공사의 목적물을 차질없이 완성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엘드건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내달 본격화되는 관계인 집회(채권단)에서 담보채권의 60%, 회생채권의 70% 이상 찬성을 얻게 되면 엘드건설은 기업 정상화에 탄력을 받게 된다. 관계인 집회는 내달 4일 처음 열린다.
엘드건설 관계자는 "회생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리기 때문에 회계법인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기업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동안 도민들이 보내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00년 4월 설립된 엘드건설은 '엘드수목토'란 브랜드로 전국에 5000여 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2009년 1군 건설업체 대열에 합류했고, 지난해에는 5397억 여원의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2008년부터 대전에서 추진한 아파트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무리한 해외투자로 유동자금 여력이 없어 2010년 10월 부도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