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 등을 준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돈까지 빼앗는 등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7시 30분께 A(여·27)씨의 원룸 인근에서 우유를 배달하던 중 A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위협, A씨를 성폭행한 뒤 현금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