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이자 해당 기업과 주주에대한 배임 혐의가 다분한데다 부의 이전 등 변칙 상속 및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소지가 있음에도 그동안 이렇다할 제재 수단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2007년에도 대기업 계열사들의 물량 몰아주기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과세방안 검토 단계까지 갔으나 똑부러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상장법인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근 사례를 심도있게 분석해 과세요건, 이익계산 방법등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상속증여세법의 포괄주의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소득세법을 개정, 자본이득세를 매기는 방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과세요건이나 방법을 자의적으로 정하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해 세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당사자인 대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재정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법인을 자산 10억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1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일정기준 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고,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정금액 이상 세액추징 등 부실운영 공익법인 명단을 공개하는한편 기부금단체 지정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모범기업과 성실납세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성실납세 및 일자리 창출 기업을대상으로 조세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무조사 면제, 세무상 애로 즉시해결제도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표창 확대, 성실납세 엠블렘 부착, 해외출국시 출국전용심사대 이용 확대, 민원우선처리 등 사회적 우대 분위기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대상을 확대하고, 명단공개 대상도 체납액 7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공개 방법도 개선할 예정이다.
고액체납자의 해외 은닉자산 정보획득을 위해 올해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등10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체납세액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고액체납세액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사가 확인하는 제도인 성실신고확인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내년 소득세 신고 때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세무사 사전교육을 실시하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미확인자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에 선정 ▲세무조사시 성실신고 확인내용 점검 ▲세무조사 선정시 확인서를 분석자료로 활용 등 국세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세무조사와 연계 운용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