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 기소한 검찰 '곤혹'

제보에만 의존하다 법정서 증인 진술 번복

강완묵(51) 임실군수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강 군수의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최모씨(구속기소)가 법정에서 검찰조사에서의 진술을 뒤집는 증언을 했고 또다른 제보자 권모씨마저 수원지검에 사기 혐의로 구속돼 강 군수의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최씨의 발언에 대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거나 위증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검찰은 제보자 최씨와 권씨의 대질 증인 신문을 검토하는 한편 사건 선고 이후 최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이처럼 검찰이 제보에만 너무 의존해 강 군수를 기소했다가 제보자의 진술번복으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법조계 안팎의 비판이 높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수사가 고발과 고소, 진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제보자들이 나중에 말을 바꾸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제보와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권씨와 함께 강 군수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장본인이다.

 

이들은 검찰 수사에서 "강 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8400만원을 강 군수 측근에게 건넸고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채용하는데 빚 보증까지 서줬다"고 진술했었다.

 

또한 강 군수가 보증해 준 서류와 금전관계 내역, 강 군수와의 대화 내용을 녹취해 검찰에 건네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전해 받은 사건 관련 서류와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법정에서 "내가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사실을 지어냈다.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제보를 듣고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제보자의 진술 번복으로 사실상 '믿는 도끼에 발 등 찍힌 꼴'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씨의 최초 진술의 신빙성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법정에서 발언한 진술은 앞뒤전후가 맞지 않는 허점 투성"이라며 "최씨의 진술과는 별도로 강 군수가 최씨로부터 받은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