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기야 일부 매도인은 철거를 고민하기도 한다. 어렵게 매수 희망자를 만났어도 막상 현장의 상태를 보고는 희망자들이 뒤돌아서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이다. 단순히 매각만을 고려한다면 깔끔한 나대지 상태가 매수자들의 눈에 쉽게 들어와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철거여부는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을 철거하고 빈 나대지 상태로 매각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받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과세 요건시 주택은 물론 부수토지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을 철거했다면 남은 나대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있다.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할 일이다.
반대로 낡은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했다면 철거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독 부지의 원활한 매각을 도모하고, 최근 시세차익이 커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