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일괄징수 폐지를"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 등 800여명 2일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결의대회

2일 정읍 내장산 국립공원 입구에서 67개 시민사회단체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원 내장산 찾기 결의대회' 를 갖고 있다. (desk@jjan.kr)

정읍지역 6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원장 이한욱, 김정길, 김재덕, 오종상, 김혁민)는 2일 내장산 매표소 앞에서 '국립공원 내장산찾기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국립공원 사찰 문화재관람료 일괄 징수 폐지와 개정된 자연공원법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800여명의 시민들은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문화재관람료 명목의 입장료가 일괄 징수돼 국민들이 내장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며 "매표소를 내장사 입구로 이전해 관람료를 선별 징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지난 3월11일 국회에서 개정 의결된 자연공원법에 대해 "국민의 공원이용 권리는 제한하면서 사찰에 대해서는 건축물 신축은 물론 입장료까지 받도록 했다"며 "(이는)국민을 무시한 개악이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심요섭 변호사는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사찰 관련 부대시설 신축과 사업을 추진토록 해 자연훼손을 불러올 수 있고, 훼손된 환경은 국가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원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찰의 이익은 극대화한 반면 국민의 탐방자율권은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많은 국민들이 내장산을 찾도록 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앞으로 문화재관람료 일률 징수 폐지를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자연공원법 폐기 촉구를 위해 국회와 조계종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 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입장권 없이 공원에 들어가려다 매표소에서 내장사측 관계자들과 잠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큰 충돌없이 입장해 공원을 탐방했다.

 

이에 내장사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으며, 이날 매표소를 지키던 관계자들은 "결의대회와 관련된 특별한 지침을 받지는 않았다"면서 "현 매표소까지가 사찰소유"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