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은 오수 국평삼거리 진입금지 해제와 오수농공단지 입구 중앙선 연결, 관촌 방동마을 앞 과속방지턱 설치 및 사선대주유소 앞 횡단보도 폐지 등이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국평삼거리 해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며 부결했으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진입금지 표지판과 규제봉 설치 등을 보강키로 했다.
또 오수 농공단지 연결로는 진출입 차량의 혼선으로 위험이 예상된 까닭에 충돌사고 예방차원에서 1개 차선만을 연결키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 등이 빈번한 방동마을 앞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으며 사선대주유소 앞 횡단보도 폐지는 문제점 지적으로 보류됐다.
임남희 생활안전과장은"쾌적한 교통환경과 주민편익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