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署, 교통안전시설 심의위 개최

임실경찰서는(서장 이강수)는 1일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요청한 각종 문제점과 개선점을 적극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은 오수 국평삼거리 진입금지 해제와 오수농공단지 입구 중앙선 연결, 관촌 방동마을 앞 과속방지턱 설치 및 사선대주유소 앞 횡단보도 폐지 등이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국평삼거리 해제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며 부결했으나,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진입금지 표지판과 규제봉 설치 등을 보강키로 했다.

 

또 오수 농공단지 연결로는 진출입 차량의 혼선으로 위험이 예상된 까닭에 충돌사고 예방차원에서 1개 차선만을 연결키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농기계 사고 등이 빈번한 방동마을 앞 과속방지턱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키로 했으며 사선대주유소 앞 횡단보도 폐지는 문제점 지적으로 보류됐다.

 

임남희 생활안전과장은"쾌적한 교통환경과 주민편익을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