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기 혐의 20대 실형

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는 3일 인터넷 물품 사기행각에 이어 교도소 수감자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중 범행을 저지른데 이어 다수의 범죄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김모씨 등 49명에게 713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 교도소 복역 중 알게된 수감자의 통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