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학기 불법찬조금 모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3월 31일자 6면)과 관련, 도교육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 요령'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시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장이 운용계획을 수립해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고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성한다. 또 발전기금 조성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의 명목으로 접수해 사용하거나, 간부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기부액의 최저액을 설정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도교육청은 지침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금조성을 중단시키고, 부당하게 조성한 발전기금을 전부 반환 조치하며 특별감사를 실시해 직ㆍ간접 관련자를 강력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