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주측정 거부에 경찰관 폭행까지

전북 부안경찰서는 4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계약직 공무원 이모(26)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3일 오전 4시께 부안군 격포파출소에서 폭력사건 피해자로 조사받던 중 200m가량 떨어진 주차장으로 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가져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 등을 휘두르고 30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