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있지만 사측에 적지 않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창석 사무처장은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12월8일 1심판결 '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과 궤를 같이한 것"이라며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법원이 2심에서도 노조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한 만큼 사측은 더는 시민을 볼모로 한 버티기를 하지 말고 교섭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사측에 교섭 요청을 하기로 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사 측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인력을 금지하는 소송을 내는 등의 법적 투쟁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100일이 넘는 파업과 사회적 압력에도 '모르쇠'로 일관했던 그동안의 회사 측 태도를 볼 때 당장 교섭에 응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그동안 철저히 노조를 무시하고 탄압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는유지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다시 노조의 손을들어준 만큼 긍정적인 태도 변화의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인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했다.
회사 측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택수 전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민노총이 교섭을 요구해온7개 회사 가운데 2곳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는 해보겠지만, 전면적으로 노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노조의 실체가 있는 만큼 그동안처럼 대화에는 계속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섭에 응해 파업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회사 측의 변화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사무처장은 "회사 측이 또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교통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제라도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