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95다51953 판결).
또한 판례는 "1층이 공부상으로는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면적의 절반은 방 2칸으로, 나머지 절반은 소매점 등 영업을 하기 위한 장소(홀)로 이루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임차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며 방 부분은 영업시에는 손님을 받는 곳으로 사용하고, 그 때 외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왔다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6다5971 판결)
그러나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의 경우에는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95다51953 판결)
이런 기준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에는 주택에 딸린 가게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며, 그 곳이 귀하의 유일한 주거라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후단에 해당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