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법원이 '사측은 민노총 버스노조와의 교섭을 성실하게 응하라'며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주던 날, 파업 노조원은 전주시청 앞 광장 잔디에 불을 지르고 화분을 부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였다.
▲ "민노총 단체교섭 정당"=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 전일여객과 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원심 결정(원고 승소)에 대한 '가처분이의'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8일 사측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해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1월 11일 가처분이의 신청을 기각했고 사측은 다시 항고, 항소심 법원은 이날 사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민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권은 사법절차에 의해 실현가능한 사법상의 권리로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각 조합은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민노총 노조의 경우 복수노조가 아니어서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노동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 결국 노동자의 현저한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사측은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 할 방침"이라며 "민노총은 회사측에 단체교섭권이 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단체교섭을 요구, 적법한 단체교섭 요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 시청은 아수라장= 전주시청은 이날 정오께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대책위'가 노송광장에 설치해놓은 농성용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와 민노총 노조원들은 컨테이너 박스 철거에 항의하며, 시청 출입문 방호막을 뜯어내려고 시도한 뒤 유리창을 부수고 화단을 뒤엎거나 깨트렸다.
또 시청민원실 입구에 몰려온 노조원들은 출동한 경찰이 캡사이신(접근 방지액)을 뿌리자 쓰레기통과 나무를 던지며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특히 일부 노조원들은 전주시가 철거해 압류한 컨테이너 박스를 다시 뺏어와 설치했으며 노송광장 잔디밭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르기도 했다.
앞서 행정 대집행을 취재하던 기자를 물리적으로 제지한 데 대해 항의하는 J신문 L모 기자를 대책위 관계자가 폭행해 넘어뜨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기자를 폭행한 당사자인 진보신당 K씨는 "먼저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해 발생한 우발적인 일"이라며 "해당 기자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다"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K씨를 5일 소환조사할 예정이며 L기자는 전주시내 한 병원에 입원, 가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