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도 처리된 엘드건설의 기업정상화 방안이 구체화 됐다.
전주지법 민사1부 주관으로 4일 열린 제1회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은 오는 5월 28일까지 엘드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명령했다.
법원은 이날 그동안 ㈜엘드와 엘드건설에 대한 회사 청산때 가치와 계속 때 가치 등을 조사해온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에 이어 이 같은 명령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채권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보고에서 엘드건설의 경우 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엘드는 계속적인 부채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파산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엘드는 시행사다.
엘드건설 관계자는 "오늘 관계인 집회에서는 그간의 조사보고와 법원의 엘드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면서 "㈜엘드와 엘드건설의 실질적인 회생과 파산 등의 여부는 앞으로 지속될 관계인 집회 등을 지켜본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