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드건설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지난해 부도 처리된 엘드건설의 기업정상화 방안이 구체화 됐다.

 

전주지법 민사1부 주관으로 4일 열린 제1회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은 오는 5월 28일까지 엘드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명령했다.

 

법원은 이날 그동안 ㈜엘드와 엘드건설에 대한 회사 청산때 가치와 계속 때 가치 등을 조사해온 삼일회계법인의 조사보고에 이어 이 같은 명령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채권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보고에서 엘드건설의 경우 회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엘드는 계속적인 부채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파산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엘드는 시행사다.

 

엘드건설 관계자는 "오늘 관계인 집회에서는 그간의 조사보고와 법원의 엘드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면서 "㈜엘드와 엘드건설의 실질적인 회생과 파산 등의 여부는 앞으로 지속될 관계인 집회 등을 지켜본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