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군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를 계획기한으로 전북도에 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88만6000㎡(26만8000여평)의 면적을 공급했으나, 아직까지 지정받은 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없는 상태다.
도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공급받은 면적을 지난 2009년 물류단지를 신청한 익산에 39만1000㎡(11만8000여평), 김제에 16만5000㎡(5만평), 군산에 33만㎡(10만평)을 각 분배했다.
그러나 도에 확인결과, 군산지역만 사업을 하려는 자가 시행자 지정신청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뿐 익산과 김제 지역은 이 같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의 경우 개사동 옥녀저수지 인근 옥선마을 일원에 (주)J가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해 부지매입 등을 추진했으나 자금난에 봉착, 현재 제 3자와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로부터 할당받은 공급 면적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류관련 전문가들은"많은 기업들의 도내 입주 등에 따라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는 물류단지의 개발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검토, 물류단지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물류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돼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돼 폐기될 때까지 이뤄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돼 가치를 창출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정보통신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