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해수욕장→해변' 변경 혼란 우려

이용객들 명칭 이원화에 불편 우려 제기

앞으로 국립공원내에 있는 '해수욕장'의 명칭이 '해변'으로 바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히려 이용객들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전국 국립공원안에 있는 69개 해수욕장의 명칭을 해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명칭 변경에 따라 도내에서 변경되는 해수욕장은 부안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포함돼 있는 '격포해수욕장'과 '고사포해수욕장'등 2곳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명칭 변경과 관련해 '해수욕장은 단지 바닷물로 목욕하는 장소라는 느낌과 여름철에 집중되는 탐방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해 사계절 탐방객이 찾는 국립공원의 이미지와 어울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변을 해상국립공원의 주요 자원으로서 삼고 여름 한철이 아닌 사계절 이용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여름 성수기 이전인 오는 6월까지 변경된 명칭으로 각종 안내시설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변(beach)'의 사전적 의미가 바닷물과 땅이 서로 닿은 곳이나 그 근처인 바닷가로,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이 없는 곳에도 붙여 사용되고 있어 해변으로 명칭이 변경된 국립공원내 해수욕장과 다른 지역 일반 해변과 차별성이 모호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부안지역에는 국립공원내 격포·고사포 해수욕장 외에도 변산해수욕장·모항해수욕장·상록해수욕장·위도해수욕장 등이 있으며, 이들의 '해수욕장' 명칭이'해변'과 '해수욕장'으로 이원화돼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의 사계절 관광지로 이용을 유도하려는 명칭 변경의 취지에 십분공감하나, 일반인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일반지역 해변과 차별성, 국립공원 밖 일반 해수욕장과 명칭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 등이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