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새 도로명 주소 홍보 주력

도로명 주소가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 고지되고 7월 29일부터는 법정주소로 확정되며, 행정기관에서는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다.

 

이에 무주군은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주민 홍보와 고지에 주력하는 한편 새주소 우편함 제작·설치사업 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다.

 

무주군은 마을 이장이 2회 이상 방문때에도 고지문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하고,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무주군 부동산 관리 김종규 담당은"올해 말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며"무주군에서는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