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교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때 '교원 및 사무직원의 행동강령에 관하여는 전라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조항신설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학교별로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공무원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사학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