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가 최근 전주지역 미용실 163곳을 대상으로 '미용서비스 요금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의 39.3%에 해당하는 64곳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다.
미용서비스 요금도 업소별로 '부르는게 값'이었다.
여성 커트의 경우 업소별로 최저 5000원에서 최고 1만5000원까지 3배 차이를 보였고 일반펌의 경우 1만∼5만원으로 5배 차이, 세팅팜은 1만5000원∼12만원으로 무려 8배나 가격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일부 업소에서는 미용협회 요금과 실요금 등 2가지 요금을 게시해 소비자들의 가격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높았다.
또한 152곳(92.3%)이 모발 길이에 따른 기장 추가요금을 최소 5000원에서 최대 6만원까지 받고 있으며 요금 결제도 조사대상의 22.1%에 해당하는 36곳이 현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사항인 미용사 면허증 및 미용업 신고증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많았다.
미용사 면허증의 경우 98곳(60.1%)만 업소내 게시했을 뿐이고 65곳(39.9%)는 게시하지 않았다.
미용업 신고증도 조사대상의 36.8%인 60개 업소가 의무사항을 위반했다.
소비자정보센터측은 이들 의무사항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이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