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장애인 이모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8시15분께 전북완주군 삼례읍 편도 2차로를 장애인용 전동차로 건너다가 A(59)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이씨는 뒤따라오던 B(37)씨의 승용차에 치였고, 또 다시 C(30.여)씨의 소형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운전자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A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망을 잘 살펴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