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는 8일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뒤 9일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박씨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2007년 전주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한 뒤 5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지만, 지난달 15일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숨어 있던 박씨는 소재 파악에 나선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박씨는 출소 후 지난해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급 적용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