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관심사는 기존의 지위가 온전히 보장되는가 여부와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하는가 여부이다. 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의 임대차를 승계토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 계약서를 작성치 않더라도 기존의 지위는 그대로 보장된다.
나아가 이때 임차인이 계약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위 승계를 강제한 규정은 임대인의 의무일 뿐, 임차인까지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도 임차인이 원치 않는다면 승계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야 공평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즉시 해지 통보하여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주택 매매시 임대차 승계를 당연시했던 관행을 되짚어보게 하는 법리해석이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