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샛길로 고시된 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봄철 산불기간에 통제하는 구간을 출입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함으로써 공원내 질서유지와 자연자원 훼손을 최소화 한다.
샛길통제구간은 송죽, 추령, 대가, 입암지구이며 봄철 산불기간 통제구간은 내장사(전망대입구)~전망대, 까치봉능선삼거리~소둥근재~상왕봉, 구암사~헬기장, 순창새재~장성새재 등이다.
공원사무소는 "적발되는 탐방객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탐방객은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구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