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숙식을 제공해주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은 점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2월경 A씨(여·60)가 운영하던 도내 모 기도원에서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실로 들어선 A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 외에 별 다른 단서가 남아 있지 않아 수사가 중단됐지만 이후 검찰이 DNA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김씨를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