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 위해" 1심보다 엄한 항소심

벌금형·집유 대신 실형…신상정보 공개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은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잇달아선고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을 하던 30대 초반 A(여)씨는 성관계를 맺으면15만원을 주겠다는 유모(35)씨 말을 믿고 모텔에 따라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단순히 '조건만남'에 응했지만 유씨는 성매매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전력이 있었던 것.유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두 시간에 걸쳐 3차례나 성폭행했으며 휴대전화에부착된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 TV 화면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벌여 유씨를구속했고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지만, 유씨가 잘못을 뉘우친 데다 그의 어머니가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조건을 붙여 그를 석방해 버렸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은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유씨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했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서 또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데 장애는 없지만, 동종범죄에 반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이 제도가 갖는 특별 예방의 목적을 와해시키는 것이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 구속했으며 10년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했다.

 

성도착증과 충동장애 증세가 의심스러운 대학생 전모(20)씨는 작년 가을 아파트에서 마주친 10대 소녀 두 명의 신체를 만지거나 허락 없이 입을 맞추다 붙잡혀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 가운데 1명과 합의 후 반성문 등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자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내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옥살이를 면하게해줬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전씨가 피해자 집앞까지 따라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충동장애와 성도착증이 의심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형벌의 주된 기능인 응보와 특별예방의 견지에서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록정보 공개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특별법을 제정해 성범죄에 엄히 대처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양형이 미약하고 전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재범률이높지만 피해자 보호가 미약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길에서 만난 여자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모(20)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받았는데 항소심은 '1심이 청소년 강제추행범에게 필수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신상정보공개를 빼먹었다'며 5년간 해당 정보를 게시하라는 명령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