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은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교장이 '건강이상'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비리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전주시내 한 학교장이 지난 8일 도교육청에 의원면직을 접수해 처리방침을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장은 3월말부터 1주일 가량 도교육청의 감사를 받아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4항에 따르면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일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