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일부가 드러나긴 했으나 숨긴 수법이나 불법자금의 액수 등으로 보아 경찰이 더욱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벌여 사행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번 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이모씨 형제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수수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112억 원을 매형에게 맡겼다. 매형인 이 모씨는 지난 해 5월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밭을 매입해 돈을 김치통 등에 넣어 파묻은 것이다.
이번 사건은 두가지 면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하나는 경찰 수사요, 또 하나는 도박사이트 단속 문제다. 먼저 경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모를 정확히 밝히는 일이다. 이번 사건은 당초 이모씨가 자신이 보관하던 돈 중 2억8500만 원을 사용해, 출소를 앞둔 처남이 문제삼을 것을 두려워한 자작극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작극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고, 은익자금이 더 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충남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적발되자 자수해 1년 6개월의 가벼운 형을 받고 곧 출소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법기관을 속이는 행위는 없었는지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적발된 인터넷 도박사범은 4만2665건에 이른다. 여기서 움직이는 자금만 32조 원이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 도박사이트틀 개설한 자들은 서버와 콜센터, 유저관리 등을 홍콩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으로 회원모집책을 두고 수시로 사이트 이름도 바꾸고 있다. 따라서 적발하기가 쉽지 않겠으나 검찰과 경찰 행정당국이 힘을 모아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온라인시장을 이번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전북지역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 유감이나 도박사이트에 대한 정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