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시정요구 시한인 12일 "'동료교원 평가에 참여하는 '동료교원 3인이상'에는 교장·교감이나 수석교사, 부장교사도 포함될 수 있다. 또 평가결과를 분석한 후 자기능력개발계획에 따라 맞춤형 자율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통령령 등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 위반 우려가 없도록 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시정요구를 사실상 따르지 않은 것.
이에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의 판단은 다르다"며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기한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