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캠페인 및 훈련은 화재신고가 소방관서에 접수되고 출동시에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좌판 설치 및 소방통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까운 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캠페인 내용으로는 ▲긴급차량(화재·구조·구급차 ) 통행시 좌·우측 피양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긴급차량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 금지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선(황색선) 설치 및 주차금지 등이다.
한편 무진장소방서(서장 박진선)는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내의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다.